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노후 택지개발지구 활성화 위한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19.12.02  

공유
default_news_ad1

-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면적 확대해야

 

  신규 택지개발 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활력이 넘치지만 또 다른 택지가 보급되고 시간이 흐르면 기반시설과 건물이 낡아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개발이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1층은 임대가 잘 되는 편이나, 주거시설인 2·3층의 원룸과 투룸은 1층의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로 선호도가 낮아져 공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춘천시는 2016년 10년 이상 된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건전한 재생 및 자족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11개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78만㎡와 단독주택 3천687여 채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이 기존 40%에서 100%로 완전히 허용됐다.
 

 속초시도 2014년 청초·조양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비율 초과 건축물이 많아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기존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40%에서 60%로 조정했다. 경기도 용인시도 2014년 택지개발지구 다섯 곳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상업기능을 강화시켜 주었다.
 

 현재 우리 시에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비롯해 많은 택지가 조성돼 있다. 그중 단구택지는 85년, 단계택지는 93년, 삼광 및 백간택지는 94년, 구곡택지는 97년, 단관택지는 99년, 무실택지는 2001년, 봉화택지는 2006년도에 조성돼 10년이 경과된 택지가 11곳 이다.
 

 이들 택지개발지역은 타 지자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비율이 6대 4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대부분이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는 원룸과 투룸 등의 주거시설로 임대해 그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시설의 임대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층 건물의 경우 1층 일부가 주거시설로 사용되어야하나 공간이 비좁거나, 입지상의 문제로 임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4층 건물도 2층 일부가 상업시설로 사용되면서 주거시설의 임대공실이 많아지고 있다. 주거시설의 공실 증가로 1층 상업시설도 임대가 나가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도심에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도심 활성화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문제는 10년 이상된 노후 택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곳 또한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준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지구는 대부분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다. 택지개발 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우리시도 춘천시나 속초, 용인시 사례처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가능한 크게 확대하고, 기반시설도 더욱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완화가 조속히 시행된다면 노후택지 입주민, 나아가서 우리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

류인출 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