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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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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불출마 선언

▲ 심기준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60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 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가 있은 뒤 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21대 총선 출마의 꿈을 접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히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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