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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대리운전비와 택시비는 아까운 돈이 아니다

기사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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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희(우산동)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졌던 잦은 술자리 모임들이 새해 신년회를 거쳐 명절인 설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친구 및 지인들과 함께 회포를 풀고 새해 인사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과음을 하는 등 술자리를 피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모임들이 잦아질수록 주의해야할 것은 과음과 더불어 음주운전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대리비 몇 푼을 아끼려고 잡은 운전대는 반드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에 다소 관대했던 우리 사회는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을 높였으며,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사고가 평소보다 35%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과 1월 중 발생하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사고는 월 평균 1천687여 건으로 2~11월의 월 평균 1천618건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술자리 잦은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이 쉽게 간과하는 숙취운전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전날 마신 술이라고 가볍게 여겨 다음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음주교통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술이 깬 상태라고 믿지만 음주량에 따라 다음날까지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 수치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술자리를 갖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면 운전은 절대 삼가며 다음날 출근길에도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음주 후 대리운전비와 택시비는 아까운 돈이 아니다. 술을 마신 것에 대한 책임비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음주운전 할 일, 절대 없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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