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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나타나는데…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기사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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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94건·2019년 825건…보험금 최대 92%까지 지원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원주는 자연재해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이다.

특히 주택·온실 가입자는 개인 부담금의 60%, 소상공인 가입자는 40%를 원주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금의 8∼24.6%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등이다.

주택·온실 가입자는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된다. 소상공인 가입자는 상가 1억 원, 공장 1억5천만 원, 재고자산 3천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이뤄진다. 단, 가입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한다.

원주시 가입 건수는 2018년 394건, 2019년 825건이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빈번한 영동지역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수천 건을 가입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원주시 가입 건수는 적다”고 밝혔다.

이에 원주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풍수해보험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입 만료 예정자는 재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가입 홍보 캠페인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광판과 BIS(버스정보시스템)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737-3263(안전총괄과)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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