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허가 없이 산림 연접 소각 과태료

기사승인 2020.02.17  

공유
default_news_ad1

-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원주시는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피해가 대부분이다. 원주시는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 18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유급감시원 164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배치했다. 또한, 산불감시 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9개 읍·면과 3개 동지역 등 32개소 1만6천10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무단 입산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등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횡성군과 공동으로 민간헬기 1대를 임차, 산불 발생 시 15분 이내에 초동진화를 시도한다.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뒤 마을별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위험이 낮은 오전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한 뒤 시행해야 한다. 허가 없이 산림 연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는 지난해 단계동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을 낸 표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귀래면 용암리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은 김모 씨 등 7건에 대해서는 전원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