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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옆 석재파쇄장 설치 추진

기사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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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막읍민·지정면민 전체가 뿔났다

▲ D석재가 지정면 간현리에 설치 중인 석재파쇄기 모습.

"왜 하필 그 자리에…"
지정면과 문막읍 주민들이 농성에 나섰다. 초등학교와 4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석재파쇄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 후부터다. 지정면 간현리와 문막읍 동화리 곳곳엔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다.

70대는 족히 넘어 보이는 주민들도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집회에 나서고 있다. 지정면 간현리 지창수 씨는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에 대형 석재 파쇄기를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업자 한 사람 때문에 주민들은 다 죽으라는 소린지…" 라고 말했다. 

흥업면에 본점을 둔 D석재는 지난해 원주시에 석재파쇄장 이전 신청을 했다. 흥업면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인근에서 가동했던 사업장을 지정면 간현리로 옮기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말 원주시는 석재파쇄장 이전이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라며 이를 바로 수리해주었다. 

▲ 지정면 간현2·4리, 동화3리 주민은 D석재 반대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2월부터 매일 집회에 나서고 있다.

마을 집회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시작됐다. 사업장 이전부지에 석재파쇄기 설치를 위한 바닥공사가 진행됐기 때문.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고 간현2·4리, 동화3리 주민이 주축이 돼 D석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구성됐다. 반대대책위는 석재파쇄장 예정부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크래셔(골재파쇄기)가 가동되면 소음, 진동,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할 것"이라며 "사업장이 언덕위에 위치해 간현2·4리, 동화3리 주민 200여 명은 물론 300미터 떨어진 초등학교에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근처 벽돌공장에서 울리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극심한 상태다. 이곳에 골재파쇄장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인근 주민은 물론 지정면번영회, 지정면이장협의회, 지정면자율방범대, 문막읍번영회까지 반대대책위에 가세했다. 

▲ 석재파쇄장 위치. 이곳은 초등학교와 불과 370여 미터 떨어져있다.

초등학생 통학 안전사고 우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다. 지정초등학교는 석재파쇄장과 불과 370여 미터 떨어져있다. 58명의 재학생이 통학할 때 인근을 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수시로 들락거릴 덤프트럭 때문에 어린이 통학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는 학교 측도 내놓았다. 지정초교는 올해 원주시에 석재파쇄장 건설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는 "석재파쇄장을 거치는 길은 굴곡과 경사가 심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몇 해 전에도 차량이 미끄러져 교직원이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지정면 기업도시와 간현리, 문막읍 동화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 같은 위험에서 안전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지정초교는 기업도시 입주민이 늘어 6개 학급 58명에서 12개 학급 120명 규모로 확장될 계획이다. 지정초교 학부모들은 지난 11일 반대대책위와 만나, 반대 활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주민들도 불안에 떨기는 마찬가지다. 언덕에서 날아오는 먼지·소음이 민가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해도 원천봉쇄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대책위 한 주민은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우리 집이 있다"며 "지금도 축사, 벽돌공장 때문에 괴로운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감당못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석재파쇄장이 여주~원주철도가 다니게 될 철로와 3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있어 열차운행에도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원주역과도 가까워 관광객들이 원주에 안 좋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경계선 30미터 이내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 설정된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는 석재파쇄기가 철도보호부지와 30m 밖에 떨어져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주시·철도시설공단·D석재 "문제 없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전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원주시 각 부서에서 관계법 검토를 했다"며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수리했다"고 말했다.

주민 우려를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 다만 "수리 조건에 사업자가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며 "기준치 이상의 오염 물질이 발생해도 신고수리를 취소할 것"이라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같은 입장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경계선 30미터 이내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 설정된다.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곳에선 ▷토지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는 석재파쇄기가 철도보호부지와 30미터 밖에 떨어져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석재파쇄기가 철도보호지구 밖이었다"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우려해 방음벽 설치를 업체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D석재 측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D석재 관계자는 지난 11일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먼지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사업장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석재는 지정면 간현리 약 9천900여㎡ 부지를 2년간 사용하기로 임대했다. 원주시 각종 개발현장에서 나오는 석재를 이곳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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