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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조금 운영방식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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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대부분은 원주시 예산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올해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은 240여 건 443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민간보조금 사업자인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보조금 지급 원칙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부담 때문이다.

 자부담이란 보조금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부분을 사업 수행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의 2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자부담을 안 한다고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부담이 없으면 보조금 사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평가점수가 나쁠 경우 사업 중단이나 보조금 예산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는 한 도시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사업이지만 원주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행정력이 모자라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맡겨 진행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실례로 원주시의용소방대연합대는 최근 원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자부담 20%를 요구해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법에 따라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이다. 이들은 소방공무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활동이 자원봉사이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장비를  마련하는 비용까지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 같은 사례들은 의용소방대뿐이 아니다.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은 사실상 원주시가 위탁한 사무인데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주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에 일부 보조금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자부담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보조금사업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자부담이 필요치 않은 사업은 평가요소에 자부담 부분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공익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사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평가와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몰제를 보다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처음 보조금 사업을 시작할 때 일몰시한을 정하고, 그 기간이 되면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재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이나 편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 민간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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