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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 철도부지에 도로 개설

기사승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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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정면 복금동 집단민원 중재

지정면 복금동 마을의 폐선된 철도부지에 도로가 개설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복금동 주민, 원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복금동 마을의 폐선된 철도부지에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하는 회의였다. 복금동 마을 주민들은 중앙선 철도가 운행될 당시에도 버스정류장과 농경지로 가기 위해 마을 길목에 있던 철도를 무단 횡단했다. 이로 인해 열차사고로 마을 주민 9명이 사망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17년 12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마을 길목에 있던 철도가 폐선되자 주민들은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과 농경지로 연결되는 철도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원주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철도부지 내 도로 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부지를 이관하거나 무상사용이 가능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작년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은 원주시가 도로 개설을 위해 ▷올 6월까지 민원 지점에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도로부지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도부지를 매입한 뒤 ▷올 연말까지 길이 45m, 노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로 개설에 필요한 철도부지를 원주시가 매수 요청 시 용도폐지 절차를 신속히 거쳐 매각을 이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관계기관에서 협의사항을 잘 이행핼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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