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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사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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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원이 코로나19로 격리되었는데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은?

 A.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되어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신청과 지급업무를 대행합니다.

 지원금액은 직원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에 1일 과세급여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사례별 지원액 예시                                          (단위: 원)

 

 * A 사례 : (2,628,834 ÷ 26일) × 14일 = 1,415,526원 ≒ 1,415,600원
 * B 사례 : (3,900,000 ÷ 26일, 1일 상한 적용) × 12일 = 1,560,000원
 * C 사례 : (2,605,226 ÷ 26일) × 9일 = 901,809 ≒ 901,900

 

 ※지원대상 사업주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33-749-8430)

 

박관복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행복노후센터장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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