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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교차로, 대형차량의 통행

기사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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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등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차종에 따라 도로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다.

 평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로는 각각의 차종을 고려한 최소한 규격이 적용되고 있고, 지방지역의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는 대형자동차를 기준으로 도로를 설계하지만, 실제 도로는 교차로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우회전 차로의 폭은 곡선 반경에 따라 교차각도 90도, 설계속도 15㎞/h로 지극히 교과서적인 값에 따라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대형차량이 대로에서 편도1차로 도로로 우회전 시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도 쪽으로 가까이 우회전하게 되면 보차도 경계석의 파손 및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차로가 원주시 전역에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대형차량 및 버스 기사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교차로는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의 기준에 부적합한 기형적 구조로 우회전 차로의 폭이 좁아 차량의 주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시내도로를 보면 곡선부 경계석이 깨져있거나, 경계석 측면에 바퀴자국이 생기는 것의 주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평면교차로 구조는 유지하되 최소한의 개선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진입차로 반대편 횡단보도 정지선을 2~5m가량 후퇴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여 적용해 보았으나,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이 멀어질수록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만 증가하였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차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평면교차로의 설계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그 지역적 특성 및 교차로의 각도, 주 통행차량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대형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우회전 차로폭 확장이 시급하다.

 이러한 작은 개선들의 조속한 시행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류인출 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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