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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증

기사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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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폐쇄와 함께 장괴사, 장천공 동반되는 경우 수술 불가피

 

 장유착이란 말 그대로 장이 장과 장끼리 혹은 복막이나 장간막과 들러붙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장유착의 원인은 장막이나 복막(장간막을 포함하여)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이 곳에 동원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켰던 염증 세포(대개는 백혈구 계통의 면역 세포들)에서 내쏟는 섬유질(콜라겐) 단백질이 주변을 들러붙게 만들면서 발생합니다.
즉 장유착은 일종의 염증 반응의 한 과정이며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생긴 창상 반흔(흉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착의 결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이 꺾이거나 꼬이는 현상이 발생되면 장이 막히고 소장의 팽창과 부종을 초래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증이라고 합니다.

 장폐쇄 치료의 기본 원칙은 금식, 감압술(비위관 삽입 등의 시술을 통해), 수액요법, 필요에 따라 항생제 요법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폐쇄의 초기 치료의 원칙은 열거한 4가지가 있습니다만 언제나 이 4가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관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장폐쇄와 함께 감돈이나 혈관폐쇄에 의한 장괴사, 장천공 등의 경우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콧줄(비위관) 등의 감압치료를 시도하여 어느 정도 소장의 팽창과 부종이 가라앉으면 대개는 큰 통증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ray상에서는 계속해서 장폐쇄가 유지되고 가스가 안 나올 경우에는 장폐쇄가 해소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콧줄(비위관)을 달고 있다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착이나 밴드에 의한 장폐쇄의 원인이 기계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 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물리적인 수단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콧줄을 달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해야하는 것인지는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3일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수 성지병원 외과 전문의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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