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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주의사항

기사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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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 홈쇼핑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 신뢰 업체 선택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 계약사항은 출력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할 경우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확인된 주문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해 저장해둬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할 제품의 사양, 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 정보도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제대금 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확인
 제품 배송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해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거래안전장치가 없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만원 이상 할부거래는 판매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배달 상품은 곧바로 확인…포장 훼손하지 말아야
 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 배달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해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판매업체에 연락해서 교환이나 환불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취소, 반품이 가능합니다. 반품할 때에는 제품을 수거하러 온 직원에게 배달해온 포장 그대로 넣어 반품합니다. 상품을 사용한 경우나 포장박스가 없는 경우 등은 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품은 조심스럽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반품은 서면으로 신속하게
 청약철회 기간은 물품의 구매일로부터 7일임을 명심하고, 분쟁이 우려될 때는 물품의 반품이나 계약해제 요청 등 판매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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