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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도 재난지원금 취급

기사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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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각 분야별 활동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길이 막혀 여행심리가 전례 없이 위축한 가운데, 5월에 접어들어 제주도, 울릉도, 남도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여행지를 중심으로 가족단위 국내 여행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이미 국내외 각 항공사마다 이르면 6월부터 기존 노선의 운행계획을 발표를 시작했으며,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상황을 주시하면서, 7월부터 기존 노선인 대만 타이베이와 필리핀 클락 노선을, 8월부터는 신규 취항노선인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노선을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그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지내오던 여행객들도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최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여행상품의 결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용 제한 업종에 여행업이 해당되지 않는 데다, 앞서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여행상품을 결제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여행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업종별로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골프장 등 레저업종, 면세점 등 11개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처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지자체나 카드사별로 사용처를 지정하고 있어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11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폭 넓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여행업은 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니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지자체와 카드사에도 문의한 결과 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중소여행사에서는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가 여행사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 내 중소여행사 또는 대리점 여행사에서 비자, 항공권, 국내여행상품, 국외여행상품 모두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호텔과 항공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지자체·업체별로 일부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장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결제 전 업체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다.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만큼 여름 성수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간 여행수요가 억눌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용수 모두투어 원주예약센터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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