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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제도를 아시나요?

기사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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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이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본인부담금 2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하신 분으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기간 중 적용되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8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90만 원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3천 원이 월 보험료입니다. 즉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만5천750원만 납부하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 기준)

구분 지원제외 기준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연간 합이

1천680만 원 초과

 

 

박관복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행복노후센터장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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