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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핑계로 민간업체에 특혜

기사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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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관설동 산 66-24번지 일원 계획관리 및 준 보존산지 지역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추진하는 택지 조성사업으로 9만5천483㎡에 서당, 한옥 체험관, 저잣거리 등 복리시설과 한옥 주거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원주시에서는 한옥마을 진입도로 약 340m를 시 예산을 투입해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MOU를 체결했다.

 원주시에서 추진한 한옥 단지는 앞서 몇 번의 실패가 있었다. 단계 2민자공원 제안서에 포함됐고, 동부권 개발계획에 용역까지 실시한 행구동 수변공원 부근에도 추진했다가 포기했다. 호저면 칠봉서원 복원을 통해 2018년 문화재보호구역에 280억 원을 투입, 칠봉서원을 복원하고, 한옥 50동을 지어 한옥마을로 조성하는 계획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한옥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관설동 한옥마을은 한옥동 건축자산법 제27조에 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까지 제시하고, 사업부지 면적을 16만2천㎡에서 1차 9만5천483㎡으로 줄여 면적을 분할했다. 시비가 투입되면서 투자비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이 생략되고. 허가 면적이 1만㎡이하로 줄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된다.

 또한, 업체 측이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맹지인 사업부지에 사업허가가 날 수 없는데, 원주시에서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 직접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으로 특혜의혹을 증가 시키고 있다. 사업이 승인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며 주변 토지 가격도 오를 것이다. 원주시가 한옥마을을 핑계로 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원주시장은 그 동안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대단위 사업 계획인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대지 조성사업 제안서를 5월 28일 제출받아, 단 2주 만인 6월 10일 의회 보고도 없이 업무협약을 밀어붙였다. 추진일정도 문제다,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는데 의회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여 9월 의회 승인절차를 거친 뒤,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완료한다고 하고 있다.

 일방적인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있다,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협약체결 시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 서면 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그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예산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원주시는 MOU 후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보하고, 또 다시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25만2천여㎡에 735채의 한옥이 있다. 원주는 16만2천㎡에 45채를 계획하고 있다. 최초 투입예산은 전주가 2천억 원, 원주는 173억 원 투입 예정이다. 원주시장은 "전주에 버금가는 한옥마을이 조성된다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입도로 개설도 사실상 '마을안길 넓히기'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설명을 듣다보면 부동산 투기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계속되는 변명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궁금하다. 지난 1일 다급하게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특혜가 아니라며, 뒤늦게 공개공모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취소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 같다.

 세금이 특혜성 사업이나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원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병선 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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