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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기사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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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징수 면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8월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원주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지난해 1개소에 300만 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올해 들어선 333개소 44억 원으로 지원액이 급증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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