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수리 불가능한 스마트폰 보상

기사승인 2020.09.14  

공유
default_news_ad1

 

 사례)
 2년 4개월 사용한 스마트폰 액정이 깨져 업체 AS센터에 수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모델은 액정을 구하기 어렵다며, 감가상각 후 보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상금액에서 파손된 액정 수리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부품보유 기간 이내 부품이 없는 것은 업체의 책임인데 액정파손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리로 보여 항의했지만,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기준에 따른 처리가 맞는지 확인하여 부당하다면 수리 비용 없이 보상받기를 원한다며 상담한 민원입니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부품보유 기간 이내 부품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품질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 해당 업체로 연락해 임의로 수리 비용을 공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설명해드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업체에서 중재를 받아들여 액정파손 수리 비용에 대한 공제 없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보상처리 받고 종료했습니다.

 스마트폰 수리·보상 정보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이고,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입니다. 부품보유 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