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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만?

기사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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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밤, 원주시 간부공무원과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시의원 등 14명이 단계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한 것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8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기간이다. 원주시는 단란주점 등 12개 고위험업종에 대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릴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시점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켜 놓고 자신들은 회식할 생각을 했다니 일반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하급직 공무원도 아니다. 처신에 더 신중해야 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에 대한 해명이다. 회식에 참석했던 한 시의원은 발열체크를 했으며, 안전한 상황에서 회식을 했고, 음식점이 개점휴업 중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측면도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지금 원주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해 모든 행사와 회의를 중단한 상태다.

 해명대로라면 발열체크 등 안전한 상황하에서 행사도 하고, 회의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사직전에 몰려 있는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꼼짝 못하게 막아 놓고 자신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식을 했다니 해명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또 다른 문제는 회식이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시의원들은 원주시의 시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 김영란법 발효 이후 피감기관이 의례적으로 사는 식사까지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원주시의회는 식사에 더해 술까지 대접받았다.

 더구나 이날 회식비용은 105만원으로 1인당 7만5천여원이 지출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식대는 1인당 4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1인당 7만5천원 상당의 회식비가 지출됐다는 것은 정산과정에서 편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시의원들이 행안부 지침을 몰랐다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면 지침을 무시한 것이며, 편법을 방조한 셈이다. 아마도 이 같은 접대가 처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날도 아카데미 극장 현장점검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저녁식사 자리로 이어졌다. 그동안 관행처럼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6.25전쟁 중에도 모여서 예배를 봤다는 기독교인들도 사회적인 눈을 의식해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명절에도 고향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의회와 원주시의 회식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냥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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