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침 개정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기존에는 혁신도시 내 나라키움청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사무소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안부는 또한, 학교민원 발급수수료를 기존 300원에서 무료로 전환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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