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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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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 원주시청 전경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6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원주시는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기본 준비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다. 추가서류는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연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창업자의 경우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 미만일 경우 지급된다. 지원액은 100만 원이다. 다만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되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매출 규모와 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변호사·회계사·병원 등의 전문 직종과 사행성 업종, 부동산임대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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