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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다매체 신고 가능

기사승인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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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외에도 문자·앱 등으로 신고

화재 등 위급 시에는 문자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원주소방서는 쉽고 빠르게 화재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에 응급상황 발생 장소와 내용을 입력하고 119로 전송해도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과 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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