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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건립, 사전 고지"

기사승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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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여주시, 인허가 때 고지하도록 법제화

▲ 태장2동 고형연료제품 제조공장 건립에 인근 주민 반발이 심화되면서 기피시설 건립 시 사전에 원주시가 주민에게 알리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가 고형연료제품(비성형SRF) 제조공장 건축을 허가한 건 작년 10월이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A사가 태장농공단지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원주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런데 태장2동 주민들이 공장 건립에 관해 알게 된 시점은 건축허가가 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작년 12월이었다. 원주시가 공장 건립에 관해 태장2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문을 시행하면서 인지했다. 태장2동 주민들은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원주시에서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원창묵 시장은 지난 11일 원주시 간부회의에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미리 검토해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물론 축사, 돈사 등 기피시설 인·허가는 국장 또는 부시장 전결로 규정을 변경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A사가 추진하는 고형연료제품 제조공장을 비롯해 그동안 기피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반발은 계속돼왔다. 법적으로 추진절차에 하자는 없지만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향후 피해를 예상해 반발하는 행태가 반복돼온 것이다. 이에 따라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성시, 여주시 등에서 제정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화성시와 여주시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다.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갈등 유발 예상시설 인·허가의 사전 고지를 규정한 조례이다.

사전 고지 대상은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이다. 이러한 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주민 주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전 고지 의무화는 필요하다”면서 “인·허가가 승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 반발로 사업이 무산된다면 추진 업체의 손실 및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화성시와 여주시의 관련 조례는 사전 고지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등 행정적 강제성은 없어 갈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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