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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제품 8% 이상 의무 구매

기사승인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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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

공공기관이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올해부턴 전체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되면서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

도내에선 44곳의 공공기관이 법 적용 대상이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이 설정한 구매 목표액은 5조2천억 원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는 4천1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창업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경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창업 후 폐업의 문턱에 다다른 기업이 많다"며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삼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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