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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소멸시효

기사승인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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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살다가 임대차기간이 2007.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임대인 乙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다. 甲은 2021. 1. 乙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乙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

 

 

 A.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는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반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제162조)이므로 이 사건에서 乙이 위와 같은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①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하게 되고,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면하는 결과와 비교할 때 심히 형평에 어긋나며, ③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입법취지(즉,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를 훼손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므로, 이 사건 사안의 경우 甲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의 경우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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