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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대를 열다

기사승인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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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2.0 시대는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공동체 학습을 통해 자치분권 배우고 익혀야

 

 2021년 새해와 함께 자치분권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 것이다.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시대에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네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분권에 대한 공동학습이다. 그동안의 분권과 자치는 교육이라는 틀에서 주입식으로 이뤄졌다. 교육이란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학습이란 배우고 익히는 것을 강조한다. 호모사피엔스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사냥을 잘하던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인류의 기원이 된 것도 함께 학습하고 협력한 덕분이라고 한다. 자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지 공동체 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다면 보다 빠르게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이다.

 둘째,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이다. 지방자치는 대부분 단체자치로 이뤄져 왔다. 주민의 의견보다는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의지와 공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공동학습을 통해 분권과 자치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가 아닌 관여를 통해 주민이 필요한 정책을 만든다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이다.

 셋째, 조례와 제도의 정비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자치단체의 조례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법률의 위임하는 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라는 말처럼 조례를 근거로 법률이 만들어진 예도 있다. 영국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산업혁명의 발상지지만 정작 자동차산업을 선점할 기회를 놓쳤다.

 당시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었던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가 마차보다 느리게 달리도록 규정한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맞는 조례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법과 제도의 개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를 단체자치만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헌법에 주민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자치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력은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7:3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로는 진정한 분권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법 개정을 통해 2할의 지방자치시대를 끝내야 한다.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만든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곽희운 원주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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