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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하면서 출장비 꼬박꼬박"

기사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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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공무원들 “부당 수령인데 부서장 묵인”

▲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를 부당 수령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행했다. 행정안전부가 부당 수령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처분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징계규칙은 부당 수령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복수의 원주시 공무원들이 관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를 지목하고 나섰다. A 씨가 수시로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있는 데도 부서장이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국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이면 출장여비로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A 씨는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도 하루 4시간씩 출장여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는 게 함께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일주일에 3∼4일, 또는 5일 내내 출장여비를 수령하고 있다고 한 동료 공무원은 증언했다.

동료 공무원은 “A 씨는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4시간 출장을 달아놓고 사무실에 앉아있다”면서 “간혹 출장을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더라도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 원을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 씨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더라도 2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동료 공무원들은 전했다.

출장이 예정돼 있으면 사전에 부서장에게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고, 결재가 나야 출장을 갈 수 있다. 그런데도 A 씨의 상시적인 허위 출장이 가능한 건 부서장이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동료 공무원들은 지적했다.

게다가 A 씨는 전임 근무지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돼 원주시가 환수 조치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A 씨가 여전히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할 수 있는 건 부서장의 관리 소홀은 물론 원주시의 감시망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시는 작년 3월 한 달간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했다. 본청 40개 과, 사업소 20개 과, 읍면동 2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당 청구 적발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복수의 공무원들은 전했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낸 뒤 원주시 산하기관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면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휴일에 출근해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 퇴근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 공무원은 “관서마다 설치된 CCTV를 통해 출입 내역을 확인하면 실제 출장을 다녀왔는지 알 수 있다”면서 “문서 확인으로는 절대 밝혀낼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도 본인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해 실제로 업무를 했는지 점검하거나 업무를 한 보고서를 제출받는다면 근절시킬 수 있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았다.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구태”라고 지적했다.

이상용 기자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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