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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총력

기사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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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수립 3월부터 혁신과제 발굴

   
▲ 북부지방산림청이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선다. 사진은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지난해 54건 발굴…3건 개정 진행

북부지방산림청이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내·외부 산림관련 업무에 대해 5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22건의 과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 이 중 3건의 과제가 수용돼 개정이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규제혁신 국민밀접 대표사례로 상·하반기 각각 9건씩 18건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하반기 대표사례 9건 중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다수 포함됐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후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면제 가능 사유로 ‘기상재해’만 인정했지만, 지난해 7월 개정 시 면제사유에 ‘코로나19 감염병’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한 해에만 2만3천599건(1억2천900만 원)의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도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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