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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마련,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기사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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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는 남녀 청소년을 동시에 보호하기 어렵고, 종사자 야간근무 시 성별이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있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

 

  21세기 신인류는 우리 기성세대와는 완연히 구별됩니다. 보릿고개를 겪었던 어르신들의 눈에는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태생 자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듯 보이는 21세기 이 신인류에게도 사춘기라는 위기는 찾아 오고, 위기에 취약한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일반적인 편견은, 단지 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또는 부모에게 반항하려는 객기나 방황 정도의 치기어린 행동 정도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절대빈곤에 의해 버려져서 집을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부모의 무책임한 방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목숨을 걸고 탈출한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부모와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와 거리에서 방황하면서 이들은 신체, 언어폭력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과 채팅앱을 이용한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 등 다양한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위기에 처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인  청소년쉼터 사업을 2019년 현재 전국에 일시쉼터 31개소, 단기쉼터 63개소, 중장기쉼터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연간 12만 명, 2019년 기준 쉼터에 입소한 연인원은 3만2천402명으로 약 27%만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출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쉼터 설치 확대'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쉼터가 없어서 위기청소년이 발견될 경우 춘천이나 강릉으로 보내졌으나 작년 7월, 원주시에도 일시청소년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원교육통계에 따르면 원주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학업 중단 청소년이 211명에 달하며,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 이용실태를 보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34명이 186일을 이용했습니다.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는 원주시가 한국토지공사의 협조를 받아 위탁기관이 다가구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마련된 곳으로, 다가구주택 내 1층 2가구를 사무공간과 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직원(상주6명, 시간제 4명)이 근무하기엔 턱없이 비좁아,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입소 청소년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원이 12명인 쉼터는 65.80㎡의 공간에 4인실과 상담실 겸 온돌 2인실, 거실로 배치되어 있고, 4인실은 2층 침대가 2개가 배치되어 시설기준인 1인당 전용면적 11㎡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사생활 침해 등 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리고 쉼터의 경우 규정상 남녀 공간의 구분이 없어, 남자청소년이 입소할 경우 여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이 입소할 경우 남자청소년이 입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녀 청소년들을 동시에 보호하기 어려운 점, 또한 간식을 먹을 때도 다른 성별의 청소년이 한 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 지금의 여건으로는 청소년쉼터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야간근무 시에도 종사자와 다른 성별의 청소년들과 함께 같은 시설 내에 있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여자단기청소년 쉼터와 일시청소년쉼터를 같은 건물에 운영하여 각기 다른 성별의 청소년이 동시에 입소하였을 경우 여자청소년은 단기청소년쉼터를 이용하게 하여, 규정상 남녀 공간의 구분이 없는 현 일시청소년쉼터의 근본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여자 단기청소년쉼터를 계획하고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현행 청소년쉼터의 규정상 건축법의 용도기준이 소방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원주시는 이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단기청소년쉼터 장소를 확정하여 현재 일시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여자 단기청소년쉼터 개소 및 운영 시, 일시청소년쉼터와 동일 건물 내에서의 운영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이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가정과 같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쉼터 확대는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최미옥 원주시의회 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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