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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명문화 추진

기사승인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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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의원 개정안 발의

▲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지난 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은 고지하지만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경찰 내부지침인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경찰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 범위가 달라 수사기관은 체포 과정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체포 이후 지체 없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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