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시유지를 이렇게 관리하다니…

기사승인 2021.03.15  

공유
default_news_ad1

  원주시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에 관한 원주시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원주시 재산인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 만큼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공무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총체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공유재산에 관심을 가진 건 관리 책임이 있는 원주시가 아니라 원주시의회였다. 원주시의회는 2019년 1월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원주시 공유재산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시유지임에도 대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는 공유재산 전수 조사를 원주시에 요구했다. 원주시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의 채근에 떠밀려 조사에 착수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전문업체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를 맡기면서 약 3억 원의 용역비를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었다. 원주시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왔다면 3억 원의 지출은 피할 수 있었다. 

 전문업체의 일제조사 결과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시유지는 7천800필지에 달했다. 원주시 소유의 7천800필지나 되는 땅을 대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그동안 원주시에서 몰랐다는 얘기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원주시는 까맣게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 사유지였다면 이렇게 방치했을 리 만무하다.

 내 땅을 빌려주는 대가를 꼬박꼬박 챙기는 건 당연하다. 시유지이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자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엉터리로 관리해왔고, 이는 원주시 세입 누수로 연결됐다. 누수한 세입은 금액도 크다.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부료를 수십 년에 걸쳐 받지 않은 것이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외수입을 누락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확인됨에 따라 원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장 5년간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료를 청구했거나 청구할 예정이다.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대부료에 120%의 변상금도 청구한다. 이로 인해 이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청구하냐는 불만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7천800필지를 무단점유했던 사람들 모두 항의성 민원 내지 원주시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해온 사람들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시유지인지 모르고 사용했을 리 만무해서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원주시에 있다. 공유재산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무단점유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다. 원주시의 엉터리 공유재산 관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원주시는 일제조사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모색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