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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 '79%'

기사승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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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고공행진...임대차보호법 개정 영향

   
 

수도권 평균보다 15%포인트 높아

아파트 매맷값 대비 전셋값(이하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3월 원주 아파트 전세가율이 79.3%를 기록한 것. 전세보증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서민들 집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0.4%였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보증금은 7천만 원 정도라는 것. 수도권 아파트는 65.4%, 지방권은 75% 수준이었다.

그런데 원주는 2019년 8월(75.7%)부터 전세가율이 상승해 지금은 80% 선에 근접해 있다. 전국 평균보다는 8.9%포인트, 수도권과 비교해서는 13.9%포인트 높은 상태다. 

전세가율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새 임대차법의 영향이 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전세 물건을 상당수 거둬들였기 때문. 그나마 남아있던 물량은 보증금을 대폭 올려 시장에 내놓았다. 새 임대차법에서 임대료 상승 폭을 5% 내로 제한한 것이 주효했다. 

이 때문에 원주는 외지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적은 자금으로도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기 때문.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2~3천만 원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를 대로 오른 서울보다 집값 상승 여력이 클 것이란 기대감도 투기를 부채질 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이 원주에서 확인한 갭투자 사례만 해도 지난해 11월 94건, 12월엔 100건에 달했다. 가수요가 많지 않던 시절엔 많아야 20건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2021년 전후로 5배가량 증가한 것. 최근 2개월 동안에는 전국 갭투자 최다지역 6위에 오르기도 했다.

문제는 전세가율 상승이 주택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렸다는 점. 이미 관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5천만 원을 넘어 1억5천700만 원(3월)에 육박하고 있다. 평균 전세보증금도 작년 3월엔 1억976만 원을 기록했으나 지난달엔 1억2천541만 원으로 상승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큰 깡통아파트가 늘고 있다"며 "집을 거래할 때 신중하게 따져보는 지혜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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