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CCTV를 활용한 노무관리

기사승인 2021.05.10  

공유
default_news_ad1

 

 2015년 추정 통계치 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 평균 83회, 이동 중에는 9초마다 한 번꼴로 CCTV에 찍히는, 그야말로 CCTV 왕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 CCTV는 다수의 대중이 모이는 공간을 감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장비가 소형화되고 저렴해지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조차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운영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일반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원들에 한하여 출입이 통제되는 경우로서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CCTV의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방범이나 시설안전 등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직원의 동의 없이도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직원의 동의 없이 설치·운영되는 CCTV의 영상기록을 활용하여 직원의 불성실 근무 등의 비위행위를 문제 삼아 징계를 하는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 행위는 허락이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통한 근태 및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통한 집단적 동의를 얻었거나 개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습다.

 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CCTV를 이용하여 근무 상황을 파악하거나 근태 불성실 사항에 대한 질책이나 징계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운영에 앞서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에 대한 직원들의 집단적·개인적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비대면 업무 목적으로 단순 영상이 아니라 녹음 기능까지 갖춘 CCTV를 설치한 후 영상·음성이 함께 기록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뿐만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도청·감청'으로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