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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노력

기사승인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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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어른들의 올바른 안전습관 정착이 필수적

 

  "오늘 아침에는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가 별로 없네요. 헬멧을 꼭 쓰고 다니라고 하니까 아예 안가지고 오나 봐요?" 학교보안관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 아니나 다를까 두 명의 학생이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고 온다. 머리를 긁적이며 하는 말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어린이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은 어린이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고,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기에 다양한 분야를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제도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안전한 통학공간으로 지정한 것으로, 자동차는 30km/h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2020년 제정된 소위 민식이법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학교 주변에도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신호기는 물론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전광판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접근을 알리고, 스피커를 통해 위험 경보를 하고, 속도측정기는 30m 전부터 과속운전 예방에 한몫을 하고 있다. 아침마다 시니어교통봉사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을 안내하고, 오후에는 은빛지킴이 선생님이 하교를 보살피며, 학생들이 집근처 한 장소에 모이면 교통안전지도사가 학교까지 함께 걸어와 등교시키는 워킹스쿨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어린이교통사고는 학교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물적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어른들의 올바른 운전습관 정착이 필수적이다.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때 늘 이야기하는 '차 조심해라'와 더불어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반복 지도해야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장면을 뉴스로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민식이법 놀이는 두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초록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뛰어가지 말고 좌우를 살핀 다음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아무리 덥고 귀찮아도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야 한다, 우산을 쓸 때에는 숙여 쓰지 말고 앞을 볼 수 있도록 써라, 밝은 색상의 옷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어 더 안전하다, 차에서 내릴 때에는 옷이 차문에 끼이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라 등은 매일 반복적으로 지도해도 모자람이 없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다.

 어른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h로 서행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하며, 어린이는 운전자가 멈춰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동차에 몸이 가려지는 어린이가 갑자기 주·정차된 자동차에서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해야 하며, 학교 앞 주·정차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은 어린이교통안전교육과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전효선 남원주초등학교 교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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