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다음 달부터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조치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 주기 또한 반기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됐다. 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1월과 7월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740-9408(원주세무서)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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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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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다음 달부터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조치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 주기 또한 반기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됐다. 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1월과 7월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740-9408(원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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