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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내수면 어업도 보조금 지원

기사승인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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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 개정키로

임업과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에게도 원주시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법령상 농어업은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제정돼 시행 중인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 임업과 어업은 누락돼 있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보조금은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원주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초 임업 종사자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해 검토한 결과 임업과 어업 종사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원주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조례 명칭을 ‘원주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현행 농업, 축산업 외에 임업과 어업을 추가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기간에 임업 및 어업에 사용하는 기계류도 추가했다. 농어업단체 활력화를 위한 대회, 행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필요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조항도 신설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원주시가 자체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업과 어업 종사자들에게도 원주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내 임업 종사자는 30여 농가, 내수면 어업 종사자는 20여 어가가 있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1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율은 ▷일반적인 보조사업 50% ▷공익발전 및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0%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또는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 90%이다. ▷문의: 737-4111(농정과)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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