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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미디어, 주민자치 견인하길

기사승인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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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참여' 권리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민참여 권리는 주민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한 것으로 주민들이 조례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도 결정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는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전문 인력을 채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금보다 권한이 강화된다.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불분명하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보다 주민자치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렇듯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주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원주시에서는 지정면을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고, 원주시의회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지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강, 토론회 등을 열고 있지만 시민사회 차원의 움직임은 눈에 띠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관 주도로 운영되는데 익숙해져 있고, 정치와 지방행정에 무관심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돼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의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지역언론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마을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마을과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가 활성화돼야 한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지금처럼 일부 읍면동 사회단체 임원들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을과 지역 문제를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자기 지역과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을미디어는 마을에 무관심한 주민들이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주에는 마을미디어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원주투데이는 올해 마을신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9개 마을에서 마을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행히 참여 마을 중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마을신문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마을신문 기자를 모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을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마을미디어가 없는 지역이 더 많다. 바라기는 원주의 모든 마을에서 마을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운영돼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성숙한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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