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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현수막, 이대로 좋은가?

기사승인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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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추석 연휴, 거리 곳곳에는 정치인들이 걸어 놓은 현수막들이 넘쳐났다.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너도나도 붙였기 때문이다. 원주시장 예비후보, 현직 시·도의원 및 예비후보,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등 대부분은 시민들이 이미 알만한 정치인들이다.

 원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정치인들이 붙인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현수막을 붙인 정치인이 30명 을 넘었고 1인당 10여 개씩 걸다보니 시민들 눈에 거슬리는 게 당연했을 것이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은 자신이 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으면 불법현수막이라며 가차없이 철거하는데 정치인 현수막은 그대로 두다보니 시민들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이후에도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원주시 농업인의 날 등 기념일마다 현역 및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앞다투어 걸리고 있다.

 사실 정치인들의 현수막 홍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매번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의 홍보 현수막이 거리마다 도배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행사나 모임 등이 줄어들면서 정치인들이 얼굴 알리기가 어려워지자 현수막을 통해 이름을 알리려는 정치인들이 많아졌다. 게다가 정치 신인의 경우 현수막이 이름을 알리기 좋은 홍보수단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정치인들간에 현수막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보기에 좋지 않다. 특정 기념일이나 특정 대상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문구로 현수막을 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이다. 게다가 후보들간 경쟁적으로 걸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수막 홍보는 우리 선거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아직 선거도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현수막을 걸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거리에 현수막을 걸면 불법인데 정치인은 허용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크다. 정치인 현수막이 적법한지, 불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불법 현수막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원주시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인들간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80여 명이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맺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던 정치인 현수막이 사라졌다고 한다.

 원주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간에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협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현수막을 통한 이름 알리기 경쟁이 아니라 신선한 정책공약으로 대결하는 선진적인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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