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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 후용리, 축산단지화 될라 우려

기사승인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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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축사 14곳·추가로 9곳 신축 추진

   
▲ 외지인들이 문막읍 후용리에 축사를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여주 농민들이 후용리 땅 매입 축사 건립

문막읍 후용리에 축사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이 원주시가 정한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축사가 난립하고 있는 것. 주민들은 법을 강화해 축사 건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후용리에는 한우 축사 3곳과 돈사 1곳이 운영됐다. 모두 지역 주민이 건립한 것으로 생계형 영농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2년 후 이곳엔 대규모 축사 14개가 추가로 생겼다. 지금은 이에 더해 9개 축사가 신축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축사가 후용리에 밀집하게 된 것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한우) 축사를 지을 수 없다. 후용리 축사들은 규제지역 밖에 위치해 신축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신교선 원주시 환경과장은 "2019년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에 없던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을 신설했다"면서도 "이로 인해 원주 전역은 축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후용리 평야 지역은 예외"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주 축산농가들이 후용리에 축사를 짓게 됐다. 경기도 여주시는 도시 전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후용리에 축사용 농지를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 문막읍 주민은 "마을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땅값을 많이 쳐준다고 하니 농지를 팔고 있다"며 "주로 여주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해 축사 운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사와 인접한 문막읍 후용리, 부론면 노림리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임은규 문막읍주민자치위원장은 "후용리 축분 냄새가 읍사무소까지 날아올 정도"라며 "문막에서 SRF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겨울에도 악취가 심한데 여름이면 해충까지 꼬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한편, 문막읍주민자치위원회는 향후 원주시를 방문해 문막읍 일대에 축사 신축을 금지해 줄 것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타지 사람들의 영리 목적 때문에 문막읍민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취지다. 그러나 원주시가 현행보다 규제를 강화하면 지역 축산업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태. 원주시 입장에서도 주민들 요구를 쉽게 들어주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금 현 상태로도 원주시는 가축사육제한 규정이 매우 엄한 지자체"라며 "여기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면 축산업자 반발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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