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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과 등 8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기사승인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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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 결정

▲ 농산물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액을 지원한다. 사진은 농산물도매시장.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배, 복숭아, 사과, 무, 배추 등 8개 농산물은 올해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최근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최저가격을 보장할 농산물로 이들 8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작년 말 제정된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개최했다. 조창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물의 생산기반 강화 및 원활한 유통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관내 지역농협, 품목농협, 원주푸드종합센터에 계통출하해야 하며,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이상 1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준은 주요 농산물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차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위원회는 주요 농산물로 선정한 8개 품목의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옥수수는 개당 300원이며, 나머지 7개 품목은 1㎏당 감자 540원, 고구마 1천100원, 배 1천460원, 복숭아 2천200원, 사과 1천970원, 무 440원, 배추 300원이다. 차액 지원 기준은 가격 차액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계통출하에서 최저가격을 밴 금액의 80%가 지원된다. 원주시에서 예측한 차액 지원금은 연간 약 4억 원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파, 콩, 도라지, 더덕, 양파 등도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앞서 원주시는 주요 농산물 선정 기준을 50농가 이상 재배하는 품목으로 한정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50농가 미만의 품목을 포함할 경우 시장조사나 거래현황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돼 제외했다”고 밝혔다.

콩, 도라지, 더덕 등은 계통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상 품목에서 빠졌다. 계통출하가 이뤄져야만 가격 확인이 가능해 계통출하하지 않는 농산물은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없다. 대상 품목에 속했더라도 가격이 폭락해 농가에서 자체 폐기했을 경우 객관적인 출하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계통출하가 이뤄져야만 그 자료를 근거로 지원한다. 이번에 결정한 대상 품목은 올해에만 적용되며, 내년에는 대상 품목을 다시 정한다.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

▷위원장: 조종용 원주시장 권한대행 ▷부위원장: 김기준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원: 김철수(원주시농단협회장), 유영란(한여농 회장), 김인식(농촌지도자 회장), 김한규(원주시농정지원단장), 김현숙(남원주농협), 황성길(원예농협), 이재식(원주푸드센터장), 황교희(원주소시모 대표), 황기섭·유선자(시의원),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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