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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한다

기사승인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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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가능

내달 2일부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수시로 주정차 단속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 5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상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고 있다. 내달부터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신고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거나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만이 대상이다.

원주에서는 행구동 골드클래스, 흥업면 흥업스타클래스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관련법이 2018년 2월에 개정돼 그 이전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다”며 “2018년 8월 이후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배경이 동일한 곳에서 5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또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된다. 원주소방서는 위법행위 등을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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