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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기사승인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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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만 17세의 미성년자 A는 B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B를 협박하였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B는 자살한다. B의 유족 甲은 A의 부친인 乙을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甲의 乙에 대한 위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단, 乙은 A가 만 2세였을 때 A의 생모와 이혼하고, 이후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의 생모로 정해졌다)?   

 A. 미성년자가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나, 책임능력의 흠결로 행위자인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에 갈음하여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대리감독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그러나 판례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93다13605)."고 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할 의무가 있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 내지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인 바, 판례는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중략)… 다만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①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 하고 있었거나,

 ②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2020다240021)."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선결적으로 비양육친인 乙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감독의무가 인정될 경우라야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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