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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어진 오래된 청약통장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기사승인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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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국민통장으로 불렸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하다.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이자율 때문에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청약통장은 유지 기간마다 금리가 달라진다. 1년 안에 깨면 1%, 2년 이상 유지하면 1.8%를 준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4%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 이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통장을 깨자니 그간 들인 정성이 아깝다.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에 따라 당첨자를 가린다. 크게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데 이들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면 84점 만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 후 15년 이상을 유지하면 가입기간 점수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다시 15년을 기다려야 17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청약통장 명의변경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명의를 바꿔 통장을 증여·상속할 수 있는 것. 쓸모없어진 청약통장이 있다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가 있다.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세종류가 있었다.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명의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물려줄 수 있다. 통장 명의를 변경하면 납입 회차와 가입기간, 금액이 모두 승계된다. 단 청약 조건인 세대원 수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청약통장 명의를 바꾸려면 우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또 자녀가 물려받는 통장 외에 기존에 보유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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