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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거는 기대

기사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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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공유부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 시·군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을 싸게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기업 임직원 자녀들의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의 문화 여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의 문화·관광·체육 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의 골자는 기업 등 민간부문이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대 대기업이 본사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대학과 특목고가 함께 이전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역대 정부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장려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교육여건이나 문화 여건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은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방 이전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를 계속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때문에 수도권 인구의 지방 이전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지방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어려운 문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정책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5년 동안 꾸준히 지방 이전에 유리한 특례 를 개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의외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원강수 시장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반도체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원강수 시장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지방도시들간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타 도시보다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원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이전 기업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개발 등 치밀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또한, 기업 유치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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