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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

기사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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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 목적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오는 19일부터 1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의 노동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늘 제기돼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분기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을 시행해 근로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 밝혔다. 특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주에게 자율 개선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 했다. 고용노동부 왕종윤 원주지청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산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지청은 지난 6일 AK플라자 원주점 입점 업체를 방문해 4대 기초노동질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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