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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규제 특별법으로 푼다

기사승인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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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특별자치도법 특례 11개 안 발굴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국가산단 조성 등 목적
강원도, 시·군 특례 선별해 최종안 내달 확정
11월부터 정부 부처 협의 진행…법 개정 추진 

지난달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을 특례사항을 신청해 달라고 18개 시·군에 요청했다.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특례 조항을 발굴해 달라고 한 것. 그 결과 18개 시·군에서 235건의 특례안을 강원도에 접수했다. 강원도가 자체발굴한 특례사항 47개까지 합하면 총 282건이나 된다. 

강원도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은 "시·군은 물론 전문 연구진과 소통해 특례에 대한 요구사항을 엄선하면서도 최대한 지역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도 특례안을 발굴, 지난달 말 강원도에 제출했다. 

원주시가 발굴한 특례안은 ▷반도체 공장유치 ▷기업혁신파크 조성 ▷부론국가산단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특례 ▷수칠오염총량제 규제 특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시험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실증 특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시험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실증 특례 ▷국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국제학교 유치 ▷ICT기반 자율주행 로봇 특례를 통한 사업 확보 등 11가지였다.

이 가운데 핵심은 부론국가산단 내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특례안. 대기업 반도체공장을 원주에 신설하기 위한 조항들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부론에 들이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법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등이 완화되어야 한다. 원주시는 첩첩이 쌓여 있는 규제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풀지 않으면 우량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론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은 수도법 제7조의 2에 '공장설립승인지역 1호' 지역으로 묶여있다. 이에 따라 취수시설 기준 상류방향 7㎞ 초과 10㎞ 이내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다. 부론국가산업단지 예정지는 여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9㎞ 안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한강수계법 8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해 개별부하량이 제한되어 있다. 하루 동안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것.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하루 개별부하량이 1천531㎏이고 강원도가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개별부하량이 1천459㎏임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반도체공장 유치는 힘들어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물환경보전법 33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지난 31일 열린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 원주권역 대토론회'에서 "원주시는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법 등 삼중 규제에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규제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첨단산업이나 양질 기업 유치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각 시·군이 제안한 특례를 내달 말까지 선별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에 담길 최종 특례를 이때까지 확정 짓겠다는 것. 이후 정부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전환 전까지는 법안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주시 정성일 강원특별자치도TF팀장은 "강원도가 일차적으로 최종 특례안을 선별하고 11월부터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입법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 사업을 추진할 때 원주가 산업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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