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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주의사항

기사승인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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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원주 부동산 하면 뉴스에서 언급되어서 알고 있듯이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구나' 혹은 '얼마만큼 더 내려갈까' 하는 걱정까지 하며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과 경제악화로 인해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 뜸해지다보니 신축아파트 즉, 분양권시장이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원주무실 제일풍경채부터 시작해서 두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관설동 현대힐스테이트까지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편한, 자이 등 많은 신축 아파트의 분양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이 원주시민의 입장에서는 마냥 반가울 수는 없는 현상입니다. 공급이 과다하게 되면 금액이 조정 받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양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시민들이 경계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중개를 유도하는 소위 떳다방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연락처를 물으며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정당계약하기전의 당첨자에게 계약을 유도하고 거래를 알선합니다. 비록 그들이 공인중개사라 할지라도 중복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사무소가 되어 불법입니다. 

 또한, 분양 계약자가 아니라 정당계약전의 청약당첨자 신분인 사람들에게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계약전의 당첨자는 당첨자에 불과할 뿐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정당계약전의 계약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게 계약이 진행되었을 때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서류 제출 후 부적격이 나와서 당첨자 신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계약해지시의 문제점과, 정당계약전의 당첨자 신분의 사람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의 문제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들은 다운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매도인에게는 프리미엄을 낮은 가격에, 매수인에게는 프리미엄을 높은 가격에 불법 알선하면서 그 중간의 이득을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 매수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로 인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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