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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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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지하 1층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원주시가 지난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월별 매출 감소액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된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대표자)을 지참해 시청 지하 1층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0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2019년 대비 월별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시간 제한·시설별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폐업자 포함)이 2021년 3·4분기, 2022년 1분기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시청 지하 1층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창구(737-2923~5)를 통해 안내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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