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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차량 신호 꼭 지키세요"

기사승인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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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난 22일부터 시행

   
▲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때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녹색 신호시에만 우회전
신호등 없으면 일시 정지…위반시 범칙금 부과

우회전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작년 9월부터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다. 설치 후에는 전체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준수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때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로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율이 42.4%포인트나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다. 법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비율을 들여다봤다.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였다. 법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약 42.4%포인트 증가했다. 보행자 이동 방향에 따른 준수율은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포인트(32.7%→78.1%)), 35.5%포인트(43%→78.5%)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포인트, 승용차 43.5%포인트, 이륜차 41.8%포인트, 택시 37.7%포인트, 버스 34.3%포인트, 화물차 33.9%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별 준수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더 컸다. 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비교해 준수율이 다소 낮았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체 교통사고사망의 35%가량이 보행자"라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시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하여 회전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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