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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한 냉장고 보증기간

기사승인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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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소비자는 2021년 11월 15일, 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10일이 지난 11월 24일, 냉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용 중 또 냉장실 하자로 2022년 11월 17일,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며, 10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환 받은 냉장고는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납부해야 되는지 문의한 상담입니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소비자가 처음 냉장고를 구입한 날은 2021년 11월 15일로 1년이 지났지만, 교환 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 받은 날 2021년 11월 24일로부터 기산되므로 품질보증기간은 2022년 11월 24일까지가 무상 수리 기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서비스센터에 2022년 11월 17일, 수리 신청했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 내에 해당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와 통화를 진행해 위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무상수리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소비자 정보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입니다.

 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 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황교희 (사)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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