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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는 돈선거라고?

기사승인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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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조합장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관리하던 때였다. '돈 선거' 관행의 조합장선거 행태를 불평하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조합장선거는 돈을 주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됩니다.

 돈을 안 주면 선거에 나오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흉을 보는 선거인이 있어서 말이지요. '돈 선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입후보예정자가 불리한 선거상황 때문에 과장을 섞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아예 거짓말로 보이진 않아 아직까지 조합장선거에는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만연하구나 싶었다.

 하지만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기간 즈음 제보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돈 선거' 근절의 가능성과 한층 높아진 선거인의 눈높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제보내용은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인 자신의 집을 방문해 선거에 출마한다며 돈을 주고 갔다는 내용이었다. 즉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돈을 준 입후보예정자를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함으로써 이 입후보예정자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조합장선거 출마마저 포기하였다. 

 그런데 제보자의 지나가듯 하던 말이 기억에 오래 남았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을 주고 그러는지…" 맞다.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제는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다.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는 이미 바뀐 세상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보자는 선관위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최대 3천만원 이하)가 두려워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현재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을 바라고 선관위에 제보한 것도 아니다.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가 옳지 못하므로 당연히 신고를 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선거에 대한 의식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은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위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르든 늦든 반드시 적발될 것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은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이다. 부디 이번 조합장선거를 계기로 모든 조합이 희망찬 조합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박민혁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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